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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32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4. 23. 05:00 경 수원 권선구 B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 운전의 택시요금을 내지 않겠다며 시비를 하다가 운전석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차량용 휴대폰 충전기를 강제로 잡아 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밖으로 끌어내자 주먹으로 위 E의 어깨와 가슴을 5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품 및 피해 부위 촬영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재물 손괴 피해가 경미하고 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