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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1.15 2017가단5545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188,284원,

나. 선정자 B에게 15,854,054원,

다. 선정자 C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선박 임가공을 하는 피고 회사에 각 고용되어 아래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퇴사하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 퇴직금란 기재 각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의 연장 합의 없이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름 근무기간 퇴직금 1 A 2014. 10. 1.부터 2016. 8. 31.까지 7,188,284원 2 B 2012. 7. 1.부터 2016. 8. 31.까지 15,854,054원 3 C 2014. 10. 1.부터 2016. 8. 31.까지 6,545,745원 4 D 2014. 11. 20.부터 2016. 8. 31.까지 5,526,080원 5 E 2015. 7. 9.부터 2016. 8. 31.까지 2,035,952원 6 F 2012. 7. 1.부터 2016. 8. 31.까지 12,825,245원 7 G 2012. 7. 1.부터 2016. 8. 31.까지 12,417,039원 8 H 2014. 9. 26.부터 2016. 8. 31.까지 3,091,061원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위 각 퇴직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퇴사한 다음날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6. 9.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