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3. 21. 계룡시 B에 있는 C부동산중개사 사무실에서, D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실 여직원 E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계룡시 F 지상건물 중 1층 부분을 D가 G에게 보증금 30,000,000원에 임대한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주소란에 “충남 계룡시 F”, 주민등록번호란에 “H”, 전화란에 “I”, 성명란에 “D”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6. 계룡시 B에 있는 C부동산중개사 사무실에서, D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실 여직원 E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룡시 F 지상건물 중 2층 부분을 D가 J에게 보증금 20,000,000원에 임대한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주소란에 “전북 전주시 K아파트 103동 605”, 주민등록번호란에 “H”, 전화란에 “L”, 성명란에 “D”라고 기재하고 출력하게 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26. 계룡시 B에 있는 C부동산중개사 사무실에서, D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실 여직원 E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룡시 F 지상건물 중 1층 부분을 D가 J에게 보증금 30,000,000원에 임대한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