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2446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792,95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30.경 C과 이 사건 택시에 관한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승객인 피고를 뒷좌석에 태우고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중동에 있는 경인로를 따라 중동고가 방면에서 송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 사건 택시는 2017. 2. 10. 15:13경 뉴서울삼거리에 접근하고 있었는데, 3차로에 있던 버스가 곧바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그 후방에서 접근하고 있던 C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택시의 브레이크를 조작하여 멈추어 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개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공제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제금으로 2017. 7. 18. 2,193,500원, 2017. 7. 27. 599,45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금원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위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