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15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01:10경 제주시 B에 있는 ‘C사우나’ 1층에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위 사우나 직원인 피해자 D(67세)로부터 사우나 입장을 거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작성 각 진술서
1. 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2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7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피해자의 연령(67세)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