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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3 2016노17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일행에 시비를 걸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과 그 일행도 피해자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공범인 원심 공동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