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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02 2014고정14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악세사리가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14:08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 악세사리 가게에서 피해자인 루이비똥말레띠가 1995. 12. 26. 특허청에 D로 상표 등록한 루이비똥 마크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가방 5점을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1개당 25,000원에 구입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보관하여 위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F의 지식재산권 관련 단속확인서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