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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11.01 2017가단2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상주시 C 대 1038㎡에 관하여 1976.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주시 C 대 10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36. 2. 25. D 명의로, 1942. 8. 11. E 명의로, 1966. 8. 31. F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F는 2016. 2. 16. 사망하였고, 2016. 7. 8. 그 상속인들 중 한 명인 피고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1956년경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전까지 원고가 1956년경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는데, 2017. 10. 24.자 참고서면 제4의 바항에서 "이 사건 토지에는 원고가 이사 오기 전부터 주택이 존재하였고 원고는 위 기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이후 건물을 신축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변론종결 후의 주장일 뿐만 아니라, 위 주장의 주된 취지는 원고가 1956년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이고, 건축물대장(갑 제3호증의 2)에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1956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일자가 1956년인 사실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1956년경 신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점유가 그 무렵부터 시작된 것은 사실이고, 건물 신축도 그 직후 최소한 F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시효 취득하였다는 점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2, 제3호증의 2,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1956년경 D의 미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