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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295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경 공소외 C과 사이에, 위 C은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상사를 직접 운영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동업으로 중고차 매매상사를 운영하여 오던 중, 중고차 매매상사 운영에 따른 이익이 저조하자 2010. 3.경 C은 자금 6,000만 원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소개받은 유흥주점 종업원들을 상대로 대부를 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대부업도 동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C, D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3. 8. 서울 강남구 E 유흥주점에서, D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불상 ‘F’에게 금 1,0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6. 16.까지 35회에 걸쳐 합계 금 2억 5,000만 원을 대부하였다.

그 과정에서,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성불상 ‘F’에게 금 1,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3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모두 150만 원의 이자를 받음으로써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60%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범죄일람표와 같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G 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 기재

1. G,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수현황), 수사보고(이자율 계산식 등 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