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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30 2015고단242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1. 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C에 있는 D 핸드폰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E의 주민등록번호인 F, 주소 서울 강남구 G, 전화번호 H,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옆에 서명날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권한없이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대리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권한없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3. 5.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이 대표로 있는 상호불상의 회사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 E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차용한 다음주부터 매주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3,600만 원으로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0. 15.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번호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계원 18명이 한구좌당 120만 원인 2,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번호계 2계좌 가입 명목으로 2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