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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1051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퓨 전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초 순경 위 ‘D’ 음식 점 내에서, 실장 F를 통해 피해자 E에게 ‘ 채소를 공급해 주면 매월 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대출이 약 8,000만 원이 있었고, 2015. 6. 경부터 경영 악화로 인해 직원들에게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여 직원들이 법인 통장을 압류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채소를 공급 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18. 경 쥬 키니 호박 등 시가 합계 208,000원 상당의 채소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9. 경까지 합계 8,103,800원 상당의 채소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초 순경 위 ‘D’ 음식 점 내에서, 실장 H을 통해 피해자 G에게 ‘ 식 자재 공산품을 납품해 주면 매월 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대출이 약 8,000만 원이 있었고, 2015. 6. 경부터 경영 악화로 인해 직원들에게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여 직원들이 법인 통장을 압류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식 자재 공산품을 공급 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10. 경 휘핑크림 등 시가 합계 247,300원 상당의 식 자재 공산품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2. 경까지 합계 6,555,700원 상당의 식 자재 공산품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 식 자재를 납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