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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5 2016고단637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1. 10.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6378』 피고인은 2016. 12. 7. 23:4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빈 맥주병과 소주병 수십 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빈 맥주병을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 여, 24세 )를 향해 던지고,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E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맥주병 약 30개와 소주병 약 20개를 손괴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638』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재물 손괴 등)

가. 피고인은 2017. 3. 5. 06:30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 설치된 피해자 ( 주) 벼룩시장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무인 광고 신문 통합 배포 대를 발로 차고 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1. 08:50 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 의원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변을 보던 중 그 곳을 청소하던

J가 항의하자 화가 나 돌멩이를 들고 건물 출입구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아크릴 간판을 수차례 찍어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피고 인은 위 1. 의 가.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인 광고 신문 통합 배포 대를 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