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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나28145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B은 2002. 3. 29. 대운상호저축은행(이하 ‘대운저축’이라 한다)과 대출한도를 2,000,000원, 약정이율을 연 60%로 정한 종합대출신청계약을 체결하고, 2003. 6. 17. 대운저축으로부터 2,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007. 5. 2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거하여 대운저축의 B에 대한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포함한 자산, 부채 일체를 원고(구 정리금융공사)에게 이전하는 계약이전 결정을 하였고, 대운저축의 관리인과 원고는 2007. 5. 30. 위 법률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2개의 일간신문에 위 계약이전 결정 사실을 공고하였다.

2007. 5. 25.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의 잔존원금은 2,330,749원 최종이수일까지의 미수이자는 대출원금에 합산하도록 한 특약에 의함 이고 그 때까지 발생한 연체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5,461,998원이다.

B은 2008. 1. 1. 사망하였고, 유족으로 처 C과 딸인 피고가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운저축의 B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금융위원회의 위 계약이전 결정이 있은 2007. 5. 25. 위 법률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를 승계하였고, 2007. 5. 30.자 공고로써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이 되었으므로, B의 상속인으로서 그 채무 중 2/5지분을 상속한 피고는 원고에게 3,117,098원{= (2,330,749원 5,461,998원) × 2/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932,299원(= 2,330,749원 × 2/5)에 대하여 2007.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