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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9 2018나5199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9,163,000원 및 그중 15,404,776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제책(인쇄물 따위를 실, 철사 등으로 묶고 표지를 붙여 책으로 만듦) 등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앨범 제본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각 학교의 졸업앨범 제작을 발주 받은 업체(사진관)들로부터 가본을 넘겨받아 교정 작업을 한 후 인쇄를 하고, 원고와 같은 임가공업체에 제본 작업을 하도급 하여 앨범을 제작한 다음, 졸업앨범을 납품하고 발주 업체로부터 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57개 학교의 2015학년도 졸업앨범 제본을 하도급받고, 2015. 2.경 피고에게 이를 납품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137개 학교의 2016학년도 졸업앨범 제본을 하도급받고, 2016. 2.경 피고에게 이를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2015학년도 졸업앨범 대금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대금의 액수 2015학년도 졸업앨범 제본대금이 12,865,05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는 2016. 7. 8.자 답변서에서 이 사실을 자백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7. 6. 26.자 준비서면에서 위 대금이 과다 산정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를 자백의 취소 주장으로 보더라도 피고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 취소는 효력이 없다.

아울러 위 제본대금이 과다하다고 다투는 피고의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피고는 제본대금의 기본 단가가 대학교 사이즈(정 4절) 2,000원, 중, 고등학교 사이즈(신 4절) 1,300원, 초등학교 사이즈(국 8절) 1,200원임을 전제로 제본대금을 산정, 주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