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38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1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효문동에 있는 주민센터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효문사거리 쪽에서 화봉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전방 옆 차로에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화통화를 하느라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자신의 차선을 벗어나 3차로에 근접하게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모서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694,977원이 들도록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것이 두려워 곧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등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