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A...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3쪽 9행의 ‘2017. 1. 무렵‘을 ’2018. 1. 무렵‘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3쪽 15행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8쪽 2행부터 9쪽 12행까지의 ‘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가)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의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⑴ 앞서 든 증거들 및 제1심 법원의 G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