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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1265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0. 07:2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등교 중이던 피해자 C(15세)을 불러 세운 뒤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왼쪽 뺨 및 목을 각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