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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2.09 2014가단5759

대여금반환

주문

원고에게, 피고 B는 32,142,857원, 피고 C, D는 각 21,428,57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5. 9.부터...

이유

인정사실

가. 망 E은 2013. 5. 9. 망 F에게 75,000,000원을 변제기 2014. 5. 9., 이율 연 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망 E이 2013. 12. 26. 사망함에 따라 모(母)인 원고가 그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다. 망 F이 2014. 2. 5. 사망함에 따라 처(妻)인 피고 B와 자녀인 피고 C, D가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F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그 상속지분에 따라 망 E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피고별 상속채무액은 피고 B가 32,142,857원( = 75,000,000 ×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 C, D가 각 21,428,571원( = 75,000,000 × 2/7)이 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32,142,857원, 피고 C, D는 각 21,428,57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5. 9.(대여일)부터 2014. 7. 8.(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6%, 2014.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