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0.17 2019노101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벌금 400만 원)
2. 판단 살피건대,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한 죄책이 무겁다는 검사의 논지를 일응 수긍할 수 있으나, 원심판시 사정과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재량범위 안에서 정해졌고, 거기에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