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3.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0.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6. 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92』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6. 12:4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주류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음식,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1,600원 상당의 소갈비 4인분, 육회 1개, 비빔냉면 1개, 소주 2병, 사이다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안산시 상록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OOOO'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주류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음식,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랍스터찜 1개, 해물찜 1개,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128』
1. 피고인은 2019. 10. 15. 09:10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365에 있는 ‘은평경찰서’ 인근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은평구 은평로 171에 있는 ‘응암지구대’ 앞길에서 하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