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11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경 원주시 C에 있는 D 홍보관에서, 피해자 E에게 ‘ 원주에서 장사할 자리가 없어 충남 당 진에 자리를 구해 장사를 시작하려고 한다.

4,000만원을 빌려 주면 월 100 만원씩 이자를 주고 당 진에서의 장사가 끝나는 2015. 6. 30. 경까지 빌려 간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무엇을 믿고 돈을 빌려 주냐며 확인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 장사가 잘되고 있으며 곧 친할머니로부터 유산을 받을 수 있다.

3억원 정도 하는 아파트도 1채를 가지고 있으니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당신이 그 곳에 직접 거주하거나 이를 전세로 놓으면 되지 않느냐

’ 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에 당장 물려받을 유산이 없었고 3억원 상당의 아파트도 소유한 사실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12. 경 위 홍보관에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천만 원권 수표 4 장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1. 자기앞 수표 발행 내역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