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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1349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49]

1.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9. 27. 21:0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한게임에 접속한 다음 신규 가입 화면에서 신규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각 입력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D 명의의 한게임 아이디 ‘E’를 생성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9. 27. 23:3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명의의 한게임 아이디 ‘G’, ‘H’를 생성하고, 2012. 9. 2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명의의 한게임 아이디 ‘I’를 생성하여 F의 주민등록번호를 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10. 2.경 인천 연수구 J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14로 전화를 걸어 K 명의의 L 휴대전화로 수신한 전화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M 휴대전화기로 수신할 수 있도록 착신변경 신청을 하고, 같은 날 16:13경 인천 연수구 N에 있는 O 피시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게임사이트인 한게임에 아이디 ‘H’로 접속하여 결제방식을 K의 휴대전화로 설정하고,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피해자인 결제대행사 주식회사 다날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에 인증번호를 발송하게 하는 등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수신된 인증번호를 다시 위 한게임에 입력하여 게임머니 38,660원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243,600원 상당의 게임머니 및 동영상파일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4.경...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