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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9 2018가단5288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43,8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8.부터 2019. 6.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서로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 관계이고, 원고의 집과 피고의 집 앞에는 원고와 피고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당(이하 ‘마당’으로 약칭한다)이 있다.

나. 피고가 기르던 진돗개(이하 ‘피고 견’이라 한다)가 도망치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2018. 4. 18.경 11:00경 이웃 주민인 C 부자와 원고가 피고 견을 붙잡아 묶어두려 하였지만 피고 견이 도망치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다. 2018. 4. 18. 11:40경 원고와 C 부자가 마당에서 담소를 나누던 중 다시 나타난 피고 견이 갑자기 원고에게 달려들어 원고의 오른팔과 왼다리 등을 심하게 물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C이 피고 견을 몽둥이로 때리는 등으로 대처하여 피고 견을 원고로부터 떼어놓았고, 결국 피고 견은 119 대원의 마취총을 맞고 생포되었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전완부 수지신전근육의 부분손상, 우측 전완부의 심부열상, 좌측 족부의 족지간 심부열상, 좌측 족부의 엄지발가락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마.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하여, 원고는 2018. 4. 18. 전완부 및 족부 열상부의 변연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았고, 이어서 2018. 4. 18.부터 2018. 6. 13.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동물의 점유자는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견의 점유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