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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7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0.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2. 16. 01:03경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국민은행 뒤 공터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위 작량감경 사유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