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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6 2014노1022

상해등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진 후 2012. 5. 25. 13:00경 깨어서 사무실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전자경비시스템을 가동하고 출입문을 시정한 관계로 출입문이 열리지 않았던 점, 같은 날 14:00경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사무실 출입문을 열지 못하였고 케이티(KT)텔레캅 직원이 전자경비시스템을 해제한 후에야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점, 당시 사무실 한 쪽 출입문에만 전자경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출입문의 시건장치를 수동으로 해제하고 출입할 수 있다는 것을 피해자가 알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약 1시간 정도 F 사무실에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사대금 지급문제로 실랑이를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공사대금 지급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고 하여, 이에 피고인과 직원들은 피해자를 남겨두고 사무실을 나간 점, ② 위 사무실 출입문은 두 개의 문으로 되어 있는데, 한 쪽 문에만 전자경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한 쪽 문은 수동으로 시건장치를 하는 방식이며, 전자경비시스템이 작동하더라도 나머지 문의 시건장치를 열고 나갈 수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사무실에 있는 상태에서 직원들과 함께 사무실을 나왔을 뿐,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검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