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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7.25 2013고정18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하천구역 안에서는 하천시설의 점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6.부터 같은 해

8. 10.까지 밀양시 C 일원 하천구역 내에서 관리청의 허가없이 트랙터를 이용하여 약 21.462제곱미터의 토지에 경작을 위하여 로터리작업을 하고 모리를 파종하는 등 불법영농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항공사진, 현장사진, 실측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