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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140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1층 127.59㎡를 인도하고,

나. 2017. 1. 20.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