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140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1층 127.59㎡를 인도하고,
나. 2017. 1. 20.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1층 127.59㎡를 인도하고,
나. 2017. 1. 20.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