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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1 2015고단35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5. 22:5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0 세) 등과 고스톱을 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들어 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얼굴 및 상처 사진,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 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한 점,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 범행 도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1991년 이후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