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7.26 2013고정654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개인 과외교습을 하는 사람이다.
개인 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경부터 2012. 11. 6.경까지 울산시 동구 C건물 106동 103호에서 D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E 등 3명에게 국어, 영어, 사회, 과학 등을 가르치면서 월80,000원의 수강료를 받고 무허가 교습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강생명단
1. 수사보고(신고증명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제1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