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3년 압제957호의...
범 죄 사 실
[2016고단16호]
1.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부터 2014. 1. 23.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 302호에서 ‘E’(간판 상호) 또는 ‘F’(내부 상호)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50평 규모에 방 7개를 갖추고, 여종업원인 G, H, I, J, K 등을 고용한 후,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 내지 120,000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한 후 대기 중이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9.경부터 같은 해
6. 2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L 202호에 있는 상호 없는 업소에서 태국여성인 M, N, O, P, Q, R을 여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 1명당 1만 원을 주기로 한 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불상의 남자손님들에게 손바닥과 손가락을 이용하여 목, 팔과 등을 두드리거나 주무르게 함으로써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받아 그 중 50,000원을 M에게 주기로 하고, M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발기시킨 다음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고단2180호]
4. 피고인은 2013. 3. 15.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노상에서 피해자 C을 만나 사망한 S에 대한 채권 2,000만 원의 추심을 문의하는 피해자에게 “받지 못한 돈을 대신 받아주겠다. S의 아들로부터 받으면 된다. 경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0.경 의심을 품은 피해자가 더 이상 경비를 주지 못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새마을금고 T를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