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1.08 2017구합659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5. 3. 19. C으로부터 B 주식 1,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35,000원에 양수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667,266원보다 낮은 가액에 양수하여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2016. 11. 8.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 45,790,505원을 포함한 증여세 180,310,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2.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3. 2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 양수에 있어 양수인인 원고와 양도인인 C은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 당사자들로서 그 거래 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거나 원고가 그 거래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잘못이 있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