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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118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3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4. 2.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피고의 아들 B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06가소12604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2. 19. 위 법원으로부터 ‘B는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게 10,163,928원 및 그 중 9,348,822원에 대하여 2006.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B에 대한 위 채권은 각 채권양도계약에 의하여 2008. 11. 28. 주식회사 케이씨알파트너스로, 2010. 4. 14. 주식회사 케이씨알자산관리대부로, 2011. 11. 28. 원고에게로 각 순차 양도되었고, 위 각 채권양도사실이 B에게 통지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피고의 남편 C의 소유인데, C은 2014. 2. 5. 사망하였고, C의 상속인으로는 그 처인 피고와 자녀들인 D, E, B, F, G이 있었다. 라.

망 C의 상속인들은 2014. 2. 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4. 6. 23. 접수 제14790호로 위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B는 위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와 소외 B가 통정하여서 한 허위의 의사표시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