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두 달간 수감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된 점, 이 사건 당시 운행하였던 차량을 폐차할 정도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부모님과 처, 어린 딸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구속이 장기화될 경우 실직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