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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16 2018고단5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8. 23:00 경 영주시 C 소재 ‘D 모텔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객실 문을 두드리고 다니면서 모텔 업주에게 “ 여기 601호에 사람이 잡혀 있는데 내놔 라.” 고 하였고, 위 모텔 업주로부터 “ 우리 모텔에는 601호가 없다.

” 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직접 경찰에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 경 위 ‘D 모텔’ 주차장에서, 피고 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소란을 부리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F로부터 재차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우측 팔목으로 F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허위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 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