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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03.06 2013고단2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3. 13:5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부산면 구룡리 79-2에 있는 용두마을 입구 도로를 장흥읍 쪽에서 부산면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차로를 지켜 운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같은 날 14:27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과다출혈 및 신경손상으로 사망하게 하고,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6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K(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견관절부 좌상 등을, 피해자 L(여, 5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주관절부 탈구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사망진단서

1. I, J, K, L, H에 대한 각 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3, 4, 5, 8번)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