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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5가단501239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가 이를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거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23,887,485원과 이에 대하여 2002. 3. 31.부터 2005. 1.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면책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4. 9. 12. 부산지방법원 2013하면2890 결정으로 재량 면책결정을 받을 당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기는 하였으나, 채권의 존재를 알고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것은 아니고,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원고의 구상금 채권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면책의 효력이 미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비록 위 면책결정 당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기는 하였으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은 다음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부주의로 원고의 채권 존재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을지언정 원고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것이 단순한 과실 또는 착오를 넘어 악의에 기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구상금채권에 관한 피고의 책임이 면제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면책항변은 이유 있다.

①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사건의 판결에 이르는 과정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② 1998. 1. 26. 02:30경 발생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발생원인 관련하여, 원고에게'조금만 주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