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4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7. 03:40경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였다가 B과 시비가 붙어 위 택시를 타고 제주시 D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E파출소로 와 경찰관들에게 B을 체포하라면서 소란을 피웠다.
피해자인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는 피고인에게 B으로부터 받은 택시비 영수증과 택시불편신고엽서를 주면서 부당요금에 대해 시청에 정식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귀가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의 편을 든다면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범행전력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