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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403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부터 2017. 10.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경부터 피고와 교제를 하여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5. 9.경 헤어졌다.

나. 원고는 2015. 6. 26. 피고의 은행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5. 8. 31. 피고의 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시흥시 D건물 3층에 있는 E이라는 바(술집, 이하 ‘이 사건 임대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직장이 없어 신용대출이 어렵다며 원고에게 금전대여를 요구하였고, 또 수원시 F에 위치한 오피스텔로 이사하고자 한다며 금전대여를 요구하면서 이 사건 임대부동산에서 장사를 하여 매달 빌린 돈을 갚겠다고 하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가입한 보험금을 중도 인출하여 수령한 1,790만 원 중 1,500만 원을 2015. 6. 26.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대여하고,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에 신용대출을 신청하여 2015. 8. 3. 3,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2,800만 원은 계좌로 입금받고, 나머지 200만 원은 위 금액이 입금된 카드로 받은 외에 같은 달 28.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가입한 보험금을 중도 인출하여 500만 원을 수령한 후 2015. 8. 31. 위 대출금 2,800만 원 중 2,700만 원에 300만 원을 더한 3,000만 원을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위 200만 원이 입금된 카드를 피고에게 주어 3,2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2015. 8. 31. 대여한 2,900만 원 중 2015. 10. 3. 500만 원을 상환한 외에 나머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1,500만 원 및 300만 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위 2,850만 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3,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