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무죄.
1. 2011고단4428호 사건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자로서, 서울 구로구 C사우나를 운영하였으나 영업부진으로 가스비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가스공급이 중단되어 사우나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2004. 9.경 수원에 있는 D 사우나를 추가 개점하였으나,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바지사장 역할을 하면서 두 사우나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가 60억 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E(여, 62세)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6. 5. 29.경 수원시 팔달구 D 1층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실은 C사우나 가스비 납부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음에도 “C사우나를 운영하는데 가스비를 내지 못하여 운영을 못하고 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000만 원씩 변제하고 이자는 3부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 F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8. 10.경 1,6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1. 2.경 같은 장소에서 “BMW 차가 가스비 때문에 압류를 당했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할 것이고, 이자는 2부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차용금 사기죄에 있어서 차용인이 금원차용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그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초과상태에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있기 때문에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