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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2 2013노159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I, N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I을 징역 10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피고인 H, I, N, O, Q, AJ, R, S에 대한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맹점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의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대여 받아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대여한 공범들로부터 결제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았는데, 위 금원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범죄수익으로 추징의 대상이 되므로 피고인들이 송금 받은 금원 전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위 금원의 성격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수익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B, D, E, I, K, L, N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200만 원,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 피고인 D: 벌금 500만 원, 피고인 E: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I: 제1 원심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및 제2 원심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K: 벌금 500만 원, 피고인 L: 벌금 200만 원, 피고인 N: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E의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2014. 10. 10.자 변론요지서를 진술하면서 양형부당만을 다툰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도 같은 취지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E는 2013. 4. 19.자 항소이유서로, 자신이 이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기소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