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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20803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2017. 1.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2. 11.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감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도급인: 피고 ② 수급인: 피고 ③ 용역범위: 대전 서구 A에 있는 B대학교 생활관(기숙사) 건축공사 감리용역 중 전기 및 통신부문 ④ 용역대금: 전기부문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통신부문 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⑤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공사완료시까지(약 21개월) ⑥ 감리업무 -기본업무: ㉠ 시공계획ㆍ공정표 및 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검토ㆍ확인, ㉢ 구조물의 위치ㆍ규격 등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ㆍ확인, ㉤ 품질관리시험의 계획ㆍ실시지도 및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ㆍ확인, ㉥ 재해예방 및 시공상의 안전관리, ㉦ 설계도서의 당해 목적물에 대한 적합성 및 설계변경에 대한 적정성 확인, ㉧ 공사착공계, 임시사용 및 사용검사신청서 적정성 검토, ㉨ 기타 관계법령에서 감리업무로 규정한 각종 신고ㆍ검사ㆍ시험ㆍ품질확인 및 그에 따른 보고 등의 업무 -특별업무: 피고 또는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추가되는 감리업무, 피고의 요청에 의한 특허ㆍ노하우 등의 사용, 모형제작, 현장계측, 외부 전문기술자의 자문 등, 자재ㆍ장비 등의 생산지 검사를 위한 원격지 출장 ⑦ 감리원 배치: 원고는 당해 감리용역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감리원을 채용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⑧ 감리용역의 착수: 원고는 계약서에서 정한 감리용역착수일에 피고와 협의하여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감리업무수행계획서, 감리자 배치계획서, 산출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