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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7 2014고단33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338』 피고인은 대전 서구 D 소재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인 ‘E’에서 자동차 딜러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6.경 불상지에서 자동차딜러로 일하던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고객인 G 명의로 H 중고 그랜저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고 그 소유명의 이전 및 자동차 할부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자동차 저당권 설정 절차를 밟아 줄 테니 먼저 자동차 할부 대출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할부 대출금을 미리 송금받더라도 이를 급히 개인적인 부채를 갚는 데 쓸 계획이었고, 정상적으로 위 자동차의 매매를 중개하고 담보를 제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I)로 1,4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9.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인 ‘E’ 사무실에서 자동차할부알선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J에게 ‘고객인 K 명의로 L 중고 에쿠스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고 그 소유명의 이전 및 자동차 할부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자동차저당권 설정절차를 밟아 줄 테니 먼저 자동차 할부 대출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할부 대출금을 미리 송금받더라도 이를 급히 개인적인 부채를 갚는 데 쓸 계획이었고, 정상적으로 위 자동차의 매매를 중개하고 담보를 제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