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08 2013고정6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3급)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3. 22:30경 서울 중랑구 C사우나 불한증막에서 피해자 D(38세)가 찜질을 하는 사이 보관대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갈색지갑,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2 휴대폰, 현금 8,000원을 신문에 숨겨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찜질방 직원 수사),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확인)
1. 피해품 사진, CCTV 녹화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