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거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학교법인 B(이하 ‘소외 학교법인’이라 한다)이 설치경영하는 C대학교(이하 ‘소외 대학’이라 한다) 스포츠지도과 부교수로서, 2009. 3. 1.부터 2015. 2. 28.까지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었다.
나. 소외 학교법인 이사장은 2014. 12. 30.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재임용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라 한다). -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4조 제2항 미충족 : 재임용을 위해서는 직전 임용기간 동안의 교원업적평가 누적 점수의 합계가 B등급 이상이고, 영역별 최저 업적 점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15. 1. 29.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3. 25.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소외 학교법인은 2011년도 이전의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다가 아무런 사전고지도 없이 위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둘째, 소외 학교법인은 교원업적평가규정 제4조에 따라 매년 업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2014년 11월경에 이르러 한꺼번에 원고에 대한 업적평가를 실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부족한 업적평가 점수를 보완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셋째, 원고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공분야가 아닌 관광일어과 또는 스포츠지도과로 배정되었고, 계속된 폐과나 전과 조치로 인해 연구활동에 매진할 수도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