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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5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자신의 아들 (11 개월) 이 피해자 E(36 세) 의 회사에서 공급한 유아용 악기인 “F ”를 가지고 놀다가 입에 페인트 등이 묻은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 유아용 악기 샘플을 가지고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으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7. 14. 16:15 경 양주시 G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H” 공장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공장에 오게 된 피해자가 유아용 악기 샘플을 가지고 온 것으로 보고는 위 악기의 유해성 여부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며 위 유아용 악기 샘플을 빼앗아 돌려주지 않자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 돌려 달라” 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A은 위 공장 내에 있던 위 공장의 직원인 피고인 B에게 “ 저 새끼 잡아라.

”라고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목을 밀치면서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하고, 피고인 A는 그 동안 위 유아용 악기 샘플을 숨긴 다음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좌측 팔 부위 등을 세게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처사진 (E, A), 상해 진단서, 사진( 피의자 E 옷), 수사보고- 피의자 E의 진술서 제출

1.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