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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10.23 2018가단1220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E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은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중개보조원이다.

피고 B은 동해시 F 답 195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C의 중개로 2018. 5. 25.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대금 342,200,000원, 계약금 35,000,000원은 그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307,200,000원은 2018. 6. 28.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그 계약 당일 이 사건 매매계약상 계약금 35,000,000원과 피고 C, D에 대한 중개수수료 3,000,000원 합계 38,000,000원을 E공인중개사에서 지정한 G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2012. 10. 24.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관련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18. 11. 14. 지정해제되었다. 라.

한편, 피고 B은 2018. 11. 9.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을 2018. 11. 30.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은 몰취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2018. 11. 13. 원고의 배우자가 송달받았다.

또한 피고 B은 2018. 11. 27.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2018. 11. 30.까지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2018. 11. 28. 원고의 배우자가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강원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및 동해시청의 각 2018. 12. 17.자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어서 관할관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