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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8 2014나249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이유

인정사실

가. C, D의 다단계 사기 범행 1)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

)은 2004년경부터 대구지역에서 다단계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등을 조직운영해 오다가 2007년 9월경부터 2008년 11월경까지 위 회사들 중 한 회사가 수사를 받거나 폐업하더라도 다른 회사를 통해 조직을 계속 운영할 목적으로 부산지역에 주식회사 I 및 주식회사 O를, 대구경북지역에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H을, 서울경인지역에 주식회사 P, 주식회사 F, 주식회사 E를 각 설립한 다음(이하 주식회사 I, 주식회사 I씨,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P, 주식회사 F, 주식회사 E를 모두 합하여 ‘E 등’이라고만 한다

), E 등의 실질적인 대표이자 회장으로서 위 회사들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2) D은 E 등의 본사 기획실장으로서 C 등을 비롯한 임원진을 도와 E 등 소속 센터의 교육일정관리, 계약관련서류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3) D은 C 등과 공모하여, 2007년 10월경부터 직접 또는 E 등 소속 센터 모집책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서 원고들(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

)을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E 등에 투자하도록 하였다. 판매원인 사업자가 되면 자신의 투자유치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받고, 사업자가 된 후 자신을 중심으로 하부 좌우(이처럼 하부 좌우로 하위판매원을 구축해가는 방식을 일명 ‘바이너리 방식’이라고 함 로 15구좌씩 총 30구좌 이상의 판매실적과 본인의 구매실적 5구좌의 조건을 충족하면 과장으로 승급할 수 있고, 부장은 좌우로 40구좌씩 총 80구좌 이상의 판매실적과 본인의 구매실적 13구좌를 조건으로, 국장은 좌우로 140구좌씩 총 280구좌 이상의 판매실적과 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