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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2929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2016. 8. 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안양시 D 외 3필지 지상에 4동의 건물을 신축하였는데(이하 위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 업무 등을 맡으면서 피고 C 명의 농협은행 계좌 등을 관리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가 2014. 12.경 마무리되어 원고와 피고들이 정산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은 2014. 12. 24. 원고에게 ‘피고 B는 차용인으로, 피고 C는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여 126,700,000원을 2015. 1. 1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126,700,000원 중 6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현재 66,7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한편,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2014. 7.경부터 2014. 12.경까지 피고 C의 농협은행 통장과 카드를 보관하면서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4. 9. 22.경부터 2014. 12. 13.경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70,358,97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으나, 2016. 2. 12. 증거불충분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4. 6. 27. 25,000,000원, 2014. 10. 23. 100,000,000원, 2014. 12. 19. 10,000,000원을 각 대여해 주었고, 공사현장에서도 현금으로 수회 걸쳐 돈을 대여해 주었으며, 그 후 2014. 12. 24. 피고들이 거래내역 등을 모두 확인하여 정산을 한 결과 피고들은 원고에게 126,7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보관증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금액 66,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