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1968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826,717원 및 그 중 68,145,074원에 대하여 2015.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5. 18. 피고에게 7,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변제일인 2013. 5. 18.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5. 10. 13. 기준으로 대여원금 68,145,074원, 연체이자 31,681,643원 등 합계 99,826,717원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99,826,717원 및 그 중 대여원금 68,145,074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 다음날인 2015.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4개회67404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기각결정을 받아 이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15라1167호로 항고한 상태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개인회생신청은 기각되었고, 달리 이 사건 변론 종결 현재 피고의 개인회생신청이 항고절차를 통하여 받아들여졌다는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