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70241

공유물분할

주문

1. 인천 강화군 C 대 737㎡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7. 14.경 원고에게 피고 소유이던 인천 강화군 C 대 7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45㎡{이하 ‘(나) 토지’라 한다}을 매도하고, 위 매매에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서 (나) 토지를 분할하여 인천 강화군 D로 분필하였다.

나. 피고는 (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원고에게 이행할 의무를 계속 미루다가 2013. 5. 20.경 (나) 토지를 다시 위 C 492㎡에 합병하여 면적을 종전대로 737㎡가 되게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122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2015. 8. 26.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09. 7.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와 화해하였고, 2015. 10. 5.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2.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분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므로 주문 기재와 같이 분할한다.